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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Important: NY 노동법 Compliance
뉴욕주 고용인에게는 Annual Wage Notice 를 2012년 부터
매년 1월1에서 1월31일 동안 서면으로 알려주고
알려준 사실을 각 개인 고용인에게 싸인을 받아서 6년간 보관하셔야합니다.
영어를 모르는 고용인에게는 모국어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고용주는 벌금형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때문에
회원 여러분의 고객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Attachment과 다음 Website를 참고해 주세요.
뉴욕노동청 www.labor.ny.gov
Richmond_Freedburg_RemindertoProvideAnnualWageNoticesr_December11(1).pdf